공업소음,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에 포함시켜

2023-10-24 08:31:07

생태환경부는 일전, 공업소음을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하고 지방이 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 허가증 심사발급과 오염물질배출 등록관리사업을 질서있게 전개하도록 지도하며 ‘14.5’기간 공업소음이 법에 따라 전부 오염물질배출 허가 관리에 포함되도록 추동하게 된다.

최근 생태환경부는 ‘공업소음배출 허가관리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공업소음을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실시범위 면에서 공업소음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에 편입된 업종 류형은 ‘국민경제 업종분류’중의 공업 업종에 속하며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 허가분류관리명부 (2019년판)’에 따라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오염물질배출 등록을 해야 하는 오염물질배출 단위이다. 통지는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는 단위를 확실히 오염물질배출 단위에 포함시키며 성급 생태환경주관부문은 명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소음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건의를 제기하고 생태환경부에 보고해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시기한 면에서 통지는 2025년까지 공업소음을 오염물질배출 허가증 관리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했다.

실시방식 면에서 통지 발포전에 이미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의 유효기간내에 단독으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오염물질배출 단위는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원인으로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을 재신청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 재신청을 통해 공업소음 관련 내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산업 소음 오염물배출 허가관리 사항을 루스리프(活页方式) 방식으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에 추가할 수 있도록 통지했다.

  통지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계속 보증사업 기제를 운용해 지방에서 공업소음관리를 질서있게 전개해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하게 된다. 관련 정책 해독과 기술훈련을 조직, 전개하고 공업소음 배출 허가증 샘플을 제정한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업소음을 배출한 경우, 또는 오염물질배출 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오염물질배출 단위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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