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일전 ‘중소학교 교정 식품안전과 음식경비관리 사업 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포해 교정 음식의 관건 령역과 박약한 고리를 둘러싸고 운행과정과 규범표준을 세밀화 하고 교정 식품안전과 음식경비관리의 규범화, 정밀화, 과학화 수준을 더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침’에서는 학교 주체책임과 교육행정부문의 업종 주관책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교정 식품안전과 음식경비관리에서 학교의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교장이 제1책임자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며 배식제도를 엄격히 규범하고 학기마다 사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학교에서 교정 음식감독 학부모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학교식품 구매, 검수, 가공, 저장, 배송 등 관건고리 관리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식재료 공급 고리를 엄격히 하고 ‘2명 이상 련합검사’ 제도를 건립해 식재료의 교정반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학교 자체경영 식당 건설을 추진하고 식당 도급(위탁) 경영 및 교외 급식 관리를 강화하며 공개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확정하고 진입 허가, 평가와 퇴출 기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식경비관리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했다. 자체 경영하는 중소학교 식당은 독립적으로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영양개선 계획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하며 각지에서 과학적으로 자금을 통괄하고 감독관리를 전면 강화하며 정보공개를 실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국교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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