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관리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결정
(2025년 1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이하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하기로 결정한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관리조례〉
2. 〈연변조선족자치주 토지자산관리조례〉
3. 〈연변조선족자치주 토지감찰조례〉
4. 〈연변조선족자치주 외국인투자기업공회조례〉
본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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