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관리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결정
(2025년 1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2025-01-13 09:13:47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이하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하기로 결정한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관리조례〉

2. 〈연변조선족자치주 토지자산관리조례〉

3. 〈연변조선족자치주 토지감찰조례〉

4. 〈연변조선족자치주 외국인투자기업공회조례〉

본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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