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음식점에서 생방송을 할 때 고객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생방송행위 진짜 짜증난다.”, “가게를 선전하고 싶다면 렌즈를 료리에 맞췄어야 했다.”…
4월 25일, 이 음식점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점의 생방송은 가게내의 실제 경영 정황을 펼쳐보이는 것이다. 4월초부터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끔씩 방송을 하다가 후에 플랫폼 활동의 격려하에 거의 매일 생방송을 했다. 생방송중에 단체구매련결을 하기도 하는데 효과가 괜찮았다.
“우리의 생방송은 각도가 높아 감시카메라 화면과 비슷하다.” 직원은 가게에서 ‘사생활 침해’ 항의를 받은 적이 없어 확실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실토정했다. “누군가 반영했더라면 각도를 바꾸고 우리만 찍으면 됐었다.” 앞으로 생방송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생방송 각도를 개진해야겠다고 직원은 말했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 생방송에서 고객의 얼굴이 촬영되였다면 고객에 침권이 구성될가?
섬서항달변호사사무소 조량선 변호사는 공민이 공공장소 안에 있을 경우 개인비밀 공개 한도는 시공간의 국한성이 있어야 한다고 표했다. 공민이 일정한 장소내에서 개체 공공성 표달을 행사하는 것은 그 개인 상태를 기타 경로에 의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내에 전파되는 것을 이미 묵인한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라 하여 개인비밀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공공리익과 무관한 사적활동은 여전히 사생활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조량선에 의하면 우리 나라 〈민법전〉 제1019조에서 초상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제1032조에서는 자연인은 사생활권리를 향유하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정탐, 침범,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했다.
조량선 변호사는 생방송자의 권리 침해 여부 핵심 판단요소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집중되여있다고 했다. 첫째는 알권리 침해 여부이다. 만약 생방송자가 고지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타인이 정황을 모르고 피동적으로 생방송에 참여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비록 사람들이 자신이 일정한 공개 시야에 처해있다고 묵인할 수 있다 해도 생방송자가 함부로 사람들을 생방송 범위에 넣고 고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권리자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권리자가 자신이 생방송되는 것을 안다 해도 생방송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 사생활 등을 상업선전, 류량유치 혹은 기타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다면 여전히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생활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남택근변호사사무소 주임 부건은 만약 생방송에서 고객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타인이 특정 개인임을 명확히 식별하여 상업생방송 등 목적에 사용한다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생방송 내용이 고객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와 관련되고 고객이 자신의 개인공간이 부당하게 침입되였다고 느낀다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또 고객이 가게에서 식사, 계산하는 등 행위는 개인의 활동에 속하고 공공장소라 해도 일정한 사생활 기대가 있다고 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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