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채홍성이 주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조사연구조를 인솔하여 도문시에 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개정초안)> 및 흥변부민사업에 대해 립법조사연구를 펼쳤다.
도문시 장안진에서 채홍성은 연변청차농업축산(그룹)유한회사, 룡가촌 소사육호를 현지 방문해 연변소 사육 규모, 품종 번식, 전염병 예방통제, 시장판매 등 상황 및 생산경영에서 부딪친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하게 료해했다.
채홍성은 현지에서 연변소의 량질 종원을 보호하고 생태사육모식을 탐색하는 등 면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변소는 진귀한 지방농업의 종질 자원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끄는 특색 우세산업이기도 하다. 주당위의 강력한 지도하에 립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견지하며 정밀한 법규제도의 설계를 통해 연변소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흥변부민에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조사연구조는 장안진 위자촌 ‘인대대표의 집’에서 좌담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도문시 농업농촌국, 연변소사육기업, 사육호 대표, 인대대표 등은 자신의 실제와 결부하여 연변소 품종 보호, 정책 지원, 산업 발전, 브랜드 건설 및 흥변부민 정책 실시 등 면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조례의 개정은 산업발전에 더욱 좋은 보장을 제공하고 축산업종사자들의 신심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표했다.
채홍성은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청취하며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소는 우리 주에서 특색과 발전잠재력을 갖춘 농업브랜드이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향촌진흥과 흥변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둥산업으로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향촌진흥전략을 둘러싸고 문제의식, 목표의식, 결과의식을 견지하며 립법을 통해 연변소 품종자원의 보호와 발전 리용을 강화하고 연변소산업의 생산효익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우리 주 특색 농업산업의 건전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수호해야 한다. 조사연구에서 수집한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개정 후의 조례가 연변소산업 발전의 실제에 더욱 부합되고 광범한 종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연변소브랜드를 빛내도록 확보하여 연변소산업의 전환승격과 고품질 발전에 인대의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리경문 및 관련 부문 책임자가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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