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보건식품≠약품

2025-08-19 09:21:17

근자에 일반식품을 ‘보건술’, ‘키 크는 약’, ‘다이어트 커피’로 포장하거나 이른바 ‘영양사’, ‘유명 전문가’를 내세워 어유, 대용차, 블루베리 등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며 소비자가 고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쇼핑플랫폼 불법상가들이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소비자협회는 련합으로 일반식품은 보건기능을 내세우지 못하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련되지 않기에 맹목적으로 허위과장 선전을 믿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우리 나라 법률법규에 의하면 일반식품과 보건식품, 약품은 엄격히 구분되여있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시, 설명서에 허위내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이 언급되여서도 안된다.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법규도 식품에 대해 허위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선전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일반식품이 보건식품을 사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약품을 사칭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불법상가들은 일반식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 일부러 일반식품과 보건식품, 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일반식품이 보건 기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시한다. 또한 보건식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 허구 과학실험, 영양지도, 전문가 선전 등 방식으로 효능을 과장하거나 질병 예방 혹은 치료 효능이 있다고 선전한다.

건강효능과 보건기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포장 표시가 일반식품, 보건식품 또는 약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식품 구매시 ‘푸른 모자’(蓝帽子) 표식을 확인해야 하며 보건기능과 적합한 군체를 념두에 두고 과학적으로 선택하고 상표, 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규적인 백화점, 슈퍼마켓, 약방 등 경영단위에서 구매하고 령수증 또는 판매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중앙TV뉴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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