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의 다원화 구매 수요를 더한층 만족시키기 위하여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해남 섬리탈 관광객 면세구매정책’ 을 조정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 섬리탈(离岛) 면세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애완동물용품, 휴대할수 있는 악기, 소형 드론, 소형 가전제품 등 상품을 늘이며 최적화된 섬리탈 면세상품이 45대 분류에서 47대 분류로 증가된다.
둘째: 의류, 신발, 모자, 도자기제품, 스카프, 커피, 차 등 국내상품을 섬리탈 면세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하며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환급 (면제)한다.
셋째: 섬리탈 관광객의 면세구매 년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한다.
넷째: 섬리탈 관광객이 섬을 떠나는 면세정책을 향수받도록 허가하며 섬을 떠나 출국하는 관광객이 구매한 면세상품 금액은 년간 10만원 면세구매 한도에 포함되며 차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연년도내에 섬을 떠난 기록이 있는 섬내 주민에 대해서는 본 자연년도내에 ‘즉시 구매 즉시 수령’ 물품인출방식의 관련 요구에 따라 차수에 제한 없이 섬리탈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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