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상업비밀보호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은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상업비밀로 보호받는 기술정보 범위에 포함시키고 원격근무, 국경간 협력 등 상황에 대한 기술비밀 유지 조치를 렬거하여 상업비밀 침해의 ‘부당한 수단’에서 디지털화 된 상황을 명확히 했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업적 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적절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기술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구조, 원료, 배합, 재료, 샘플, 모양, 공예, 방법,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프로그램, 코드 등 정보, 경영정보와 경영활동과 관련된 창의성, 관리, 판매, 재무, 계획, 샘플, 고객정보, 데이터 등 정보를 말하며 고객정보에는 고객명칭(이름), 주소, 련락방식, 교역습관, 의도, 내용 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체계적인 행정집법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상업비밀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세분화하며 사건 관할권, 사건접수기준, 권리자와 침해혐의자의 증명책임, 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감독관리 집법수단, 법적 책임, 행정처벌 재량권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규정>은 상업비밀보호의 치리 능률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전예방 조치를 촉진하며 조직양성 등 수단을 통해 경영자의 영업비밀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현대화 관리체계 구축을 격려하며 인증, 증거보관 등 형식 창조를 통해 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업계의 자률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상업비밀 보호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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