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해당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청명절기간 시구역내에서 제사용 지전 등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문명제사의 새 풍조를 선도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청명절기간 도시구역 범위내(지정한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제사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이 낡은 풍속습관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문명제사의 선도자가 되여 실제행동으로 주변 대중들이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인솔하며 광범한 대중들도 헌화, 가정식 추도 등 문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다.
통고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소각제한 구역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해 환경위생에 영향을 조성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심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한편, 일부 시민들의 추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길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연하로 청화거리 동쪽, 신민교 남안 서쪽, 건공거리 남측구간 서쪽, 연북로와 조양로 교차지 등 곳에 소각로를 설치한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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