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이번기까지 총 3기로 나누어 물업비 미납을 리유로 출입카드를 정지하거나 배달원의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주거환경과 공공질서, 법률규정과 생활편의간의 분쟁문제를 깊이 파헤쳤다.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인 만큼 물업부문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얼마 전에 있는 ‘두 회의’에서 전국인대 대표 번운은 <물업관리조례>를 <물업봉사조례>로 고칠 것을 건의했고 주택및건설부는 인차 해당 사항을 참답게 연구, 토론해 수정할 것이라고 답복했다. ‘관리’와 ‘봉사’, 단지 글자의 한끗 차이지만 민생의 열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업주들이 물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 업종전환, 기층 운영 현대화의 변혁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대와 희망의 배후에는 장시기 동안 평형을 이루지 못한 업주와 물업의 권력관계가 숨어져있다. 일부 물업기업은 자신을 ‘관리자’로 생각하고 아빠트단지를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생각하면서 업주들을 피관리 대상으로 간주한다. 아빠트단지 물업은 출입카드 사용을 권력의 상징으로 하고 비용수금을 우선 임무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봉사를 뒤전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업주들이 특수한 경우라 해도 아빠트단지내에 자가용을 몰고 출입하지 못하거나 단지내 가로수 등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하지 않으면서도 물업비용을 수금할 때에는 하루라도 늦추어지면 출입카드를 정지시키는 등 현상이 나타난다. ‘주인’과 ‘피관리자’라는 신분의 락차는 물업부문과 업주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업과 업주는 평등한 민사 주체이며 계약을 토대로 위탁과 피위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업의 핵심은 ‘직책 리행’, ‘전심전의’여야 하지 ‘통제 관리’와 ‘명령’이 되여서는 안된다. ‘관리’와 ‘봉사’의 차이는 리념의 차이이다. 업주가 아빠트단지에서 관리가 아닌 봉사를 받으면서 단지내에서 ‘주인’임을 느꼈을 때에는 그들의 ‘주인공’ 의식도 함께 향상하는 것이며 아빠트단지를 자신의 행복한 집의 정원으로 여기면서 아끼고 가꾸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관리’로부터 ‘봉사’로의 전환은 고품질 생활을 지향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두 글자’의 변화를 통해 리념의 전환이 깊이 뿌리내려 모든 주민들이 아빠트단지에서 귀속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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