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사회를 대상으로 인터넷식품안전 위법 단서를 공개 모집하고 인터넷식품안전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단서 모집은 공고 발표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인터넷음식봉사 제3자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가 설립하거나 위탁해 실제로 운영하는 기구, 제3자 플랫폼이나 자가제작 웹사이트를 통해 음식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 및 관련 종사자, 인터넷 음식배달 단위 및 개인 등 4종의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내용은 인터넷식품안전에 존재하는 7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경영자격 유효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경영하고 경영허가증을 차용, 사칭, 위조하며 온라인 정보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한 가게가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 ‘유령배달’ 문제이다. 둘째는 식품가공구역에 기름때가 쌓이고 보호조치가 부실하며 식품을 섞어놓거나 ‘유령 배달식당’이 더럽고 지저분한 등 상황을 포함한 환경위생 불합격 문제이다. 셋째는 출처 불명, 변질, 가짜를 섞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첨가제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 원재료 구매 문제이다. 넷째는 종업원이 건강증명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건강증명을 위조한 상황을 포함한 인원관리 문제이다. 다섯째는 상가의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경영 및 배달 절차를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않고 ‘내부취식’ 표식과 ‘공개주방’ 표식을 허위 게시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 플랫폼 책임리행 문제이다. 여섯째는 사용하는 포장재료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식품안전 봉인표시’가 파손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 배달과정 문제이다. 일곱째는 인터넷식품안전 법률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이다.
제보자는 12315 혹은 12345에 전화해 제보하거나 전국 12315 인터넷플랫폼(웹사이트, APP, 미니 프로그램) 혹은 ‘전국 식품안전 내부자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각 현(시)의 시장감독관리국 혹은 시장감독관리소(분국)를 찾아 현장에서 제보할 수도 있다.
공고는 또 3개의 주의사항을 명확히 했다. 진실되고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상가의 명칭, 주소, 시간, 사실을 가능한 대로 밝히며 주문 화면 저장,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보태야 한다. 감독관리부문은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에 실명 제보하고 련락처를 제공하기를 권장한다. 허위, 악의적인 제보를 엄금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한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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