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현행 가격기제에 따라 23일 24시부터 국내 휘발유, 디젤유 가격(표준품)이 톤당 각기 1160원, 1115원 인상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휘발유, 디젤유 가격의 상향조절은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원유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인기되였다며 그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에너지부문 연구중심 부주임 전뢰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여러 지역의 가격 증가률이 보편적으로 40% 이상에 달한 가운데 특히 중동지역 원유가격이 빠르게 올라 배럴당 150딸라 이상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충돌 전보다 130% 이상 인상된 수준이다.”고 밝혔다.
전뢰는 “우리 나라는 원유 외부구매의 비률이 70%를 초과하는 석유수입 대국으로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국내 원유 수입 및 사용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의 휘발유, 디젤유 실제 인상률은 책정 수준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국내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가격원가및인증중심 부처장 려지신은 “국내 석유 완제품 가격 현행기제에 따라 이번 휘발유, 디젤유의 최고 소매가격은 톤당 각기 2205원, 2120원 상향 조절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인상 폭이 워낙 크기에 국내 원유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평온한 운행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고 소개했다.
려지신은 “이런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층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저 국가에서는 석유완제품 가격에 림시 조절조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국내 휘발유, 디젤유는 톤당 실제로 각기 1160원, 1115원 인상되여 전국의 평균가격이 리터당 0.85원 좌우 적게 인상된 셈이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동수성은 “최근 몇년간 석유완제품 가격은 줄곧 현행기제의 조절에 따라 실행되였으며 이번 조절은 2013년에 실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절된 것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 마련한 이번 조치는 우리 나라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한 것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 적시적으로 필요한 유력조치라고 보여지며 국내 경제의 평온한 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중동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추후 만약 국제원유가격이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정부측에서는 상응한 조절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행 국내 석유완제품 가격기제는 배럴당 130딸라를 가격조절 상한선으로 설치했다. 동수성은 “만약 국제원유의 평균가격이 배럴당 130딸라(국내 92호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이 리터당 10원 이상)를 초과한다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휘발유, 디젤유 최고 소매가격이 인상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에서 재정 세무 관련 부분적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석유완제품 가격 현행기제의 규정에 따라 휘발유, 디젤유 최고 소매가격은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을 토대로 10일(사업일)에 한번씩 조절하게 된다. 이는 2013년 이후에 실행되고 있는 국내 석유완제품 가격조절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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