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예방조례(수정초안)'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 서한

2026-06-12 08:40:44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예방조례(수정초안)>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지(http://www.ybrd.gov.cn)에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 한다. 수정 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된다.

주소: 연변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판공실(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 133002)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함: zrdcwhfgw@163.com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2일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