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농업농촌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에서 농민을 해치고 량식안전과 농산물 품질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호되게 타격하여 대중의 ‘혀끝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량식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도록 독촉, 지도했다.
“2026년 ‘록검(绿剑)량식안전보호’ 집법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는 각지에서 검사구역을 합리하게 구분하고 검사 빈도를 최적화하며 분류검사를 실시하여 집법검사의 목적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한 위법단서 처리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문제의 발견률과 위법행위의 징벌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가짜제조지점, 농자재 ‘사기단’의 마을 및 농가 진입, 짧은 동영상 플래트홈이나 ‘주문농업’ 명의를 통해 가짜저질 농자재를 판매하는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응징하고 법에 따라 농자재 품질, 농산물 품질안전, 동식물검역, 가축도축 등 분야의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도록 명확히 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당지 실정에 알맞게 사업조치와 타격의 중점을 세분화하고 지역간, 부문간의 집법협력을 강화하며 집법일군이 규정과 규률을 지키고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발휘하도록 독촉하고 인도하여 집법행동의 유력한 전개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봄철 농사 준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속속 전개되면서 농자재 사용이 절정기에 진입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3월 23일 농업농촌부, 최고인민법원 등 7개 부문은 북경에서 공동으로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2026년 봄철 농사 준비와 관련된 가짜농자재제품 단속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각지에서 신속히 전문조사를 전개하여 봄갈이 농자재의 공급을 강화하고 품질합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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