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관련 새 규정 발표

2026-03-26 09:45:01

대출계약을 할 때 년 6%의 금리만 보이지만 실제로 배후에는 보증료, 봉사료, 상담료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비규범적인 현상에 대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은 3월 15일 새로운 규정을 발부해 모든 개인대출은 반드시 종합융자원가를 명시하고 금융소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융자원가란 무엇인가?

즉 대출과 관련된 모든 리자 및 각종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이는 각종 비용의 총합, 정상적인 계약리행 상황에서 대출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출리자, 할부비용, 신용등급 봉사비용 등 융자원가와 위약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연체이자 벌금 등 모든 원가가 포함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떻게 실시를 보장하는가?

개인대출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경우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분할하기 전에 대출자가 종합융자원가명세표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개인대출업무를 처리할 때는 팝업(弹出)방식을 통해 대출자에게 종합금융원가명세표를 보여주고 ‘강제읽기’ 시간을 설정해 대출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분할을 처리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소비 환경에서 분할지불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비주문결제 페지에서 종합금융원가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새 규정은 대출기구를 전면적으로 아우르는데 은행, 소비금융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신탁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다양한 대출기구에 적용된다. 기구의 조정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새 규정은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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