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중의약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수정판 ‘병원 중약음편 관리규범(2026년판)’을 발표했다. 신판 ‘규범’은 중의약의 발전 상황과 결합하여 처방평가, 중약 대리달임, 환자 개별처방에 따른 중약 맞춤 가공 등 내용을 포함시켜 병원의 중약음편 사용을 일층 규범화하고 림상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며 대중의 다양한 약품수요를 더 잘 충족시킨다.
신판 ‘규범’은 중약음편의 처방 심사요구를 최적화하고 처방(의사의 조언)에 따라 환자 또는 동반자에게 해당 약품을 전달 및 안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처방 검토에 대한 특별장을 추가하여 ‘과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약음편 처방에 대한 중점평가’를 명확히 하며 병원은 처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및 비상조기경보를 실시하고 개입 및 보완 조치를 제정, 실시하며 중약음편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신판 ‘규범’은 병원이 ‘의료기구 중약달임실 관리규범’에 따라 중약음편 달임봉사를 제공해야 하며 달임봉사 능력이 부족하고 림상 약물 사용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병원의 경우 달임 조건과 능력을 갖춘 기구에 위탁하여 대리달임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약음편 대리달임 품질추적, 원천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보완하고 전 과정의 품질 통제관리를 강화하여 림상효능 및 환자 약물사용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판 ‘규범’은 관련 인원의 자격요구를 분류하여 명확히 하고 중약음편의 구매검사 절차와 요구를 보완하며 마취약품관리에 따르는 중약음편 및 독성 중약음편의 구매검사요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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