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일층 향상시키고 수입식품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세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및 관련 실시공고를 수정, 발표하였으며 관련 정책조치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의 대외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해외식품생산기업의 등록신청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관리시스템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가장 엄격한 4가지’ 요구 실행을 더욱 강조하고 원천관리 및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기존등록시스템과의 접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전세계 등록기업의 수입식품무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편리를 얻는다. 그중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2가지 식품 이외의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정은 등록신청방식을 최적화하고 신청자료를 간소화하며 ‘목록등록’ 신속통로를 추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수입등록 처리를 더욱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추진한다.
새 규정은 또한 등록된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식품포장에 중국내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세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등록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진짜와 가짜 수입식품을 구별하고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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