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은 ‘길림성 기본의료보험 가입 및 납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길림성 종업원 의료보험 퇴직시 부족부분 보충납부 및 가입 련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관리방법’ 제6조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을 때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루적 납부기간이 남성의 경우 30년, 녀성의 경우에는 25년이 차는 동시에 길림성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실제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의료보험을 재직상태에서 퇴직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관리방법’ 제8조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으나 루적 납부기간이 규정된 년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위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소속단위와 합의하거나 령활취업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재직종업원의 보험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준은 령활취업자의 가입기준을 따른다.
또한 부족한 년한에 대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중 령활취업 신분으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길림성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실제 납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료를 일시에 일괄 납부하거나 주민의료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충 납부 후에는 납부시점의 기준과 개인 구좌 적립기준에 따라 일시에 개인 구좌를 적립하고 재직에서 퇴직으로의 전환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연변라지오TV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