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불법 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 공포

2026-04-07 09:29:11

3월 31일, 민정부는 8건의 불법 사회조직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 불법 사회조직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업종 협회 등 명목으로 활동을 전개해 기업 및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했으며 사회조직의 등록·관리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조직의 공신력에 영향을 주었는바 모두 법에 따라 페쇄되거나 해산 명령을 받았다.

‘중화자원봉사자협회 영강향촌진흥혜민봉사소’ 사건에서 이 봉사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 산하 기구, 대표 기구의 명의로 무단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불법 사회조직은 중화자원봉사자협회(합법적으로 등록된 전국 사회조직)의 지방대표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국가 향촌진흥 전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선전활동을 전개했고 ‘99원을 납부하면 조학, 로인복지 등 봉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선전을 미끼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 로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회원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에 부정 영향을 끼쳤다. 2025년 7월, 절강성 영강시민정국은 법에 따라 이를 해체시켰다.

‘하북성녀성서예가협회’ 사건에서 이 협회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조직 명의로 무단으로 활동하고 외부에 특정 업종조직의 령도를 받는 군중성 사회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조직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주석, 부주석, 비서장 등 직책을 두었으며 산하에 ‘하북성녀성서예가협회 양성기지’를 건립했고 ‘하북성녀성서예가협회’ 명의로 서예 전시회, 서예 원고 응모 등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여 사회조직의 등록관리 질서를 혼란시켰다. 2025년 11월, 하북성 석가장시민정국은 ‘하북성녀성서예가협회’를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 공포한 사례에는 또 ‘중국중소기업발전관리협회’, ‘중국저공경제련맹’, ‘중국련합국조달촉진회 국제상무사업위원회’, ‘중국최고료리대가장인전승위원회’, ‘산동성로주수집협회’,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저공경제 드론협회’ 등 6개 불법 사회조직이 포함되였다.

이와 관련해 민정부는 관련 기구 및 사회 대중에게 사회조직과 협력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할 때 ‘중국사회조직정무봉사플래트홈’(https://chinanpo.mca.gov.cn) 및 ‘중국사회조직동향’ 정무위챗(위챗 ID: chinanpogov)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것을 부탁하면서 불법 사회조직 활동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민정부문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