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장기간병보험제도를 다그쳐 건립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3년 좌우의 시간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부합되는 장기간병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2016년과 2020년 선후하여 두차례 시범을 조직하여 장기간병보험제도 건설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후로부터 10년 동안 장기간병보험시범은 루계로 330여만명의 기능상실 인원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대중을 위해 간병비용 1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이번 ‘의견’의 발표는 장기간병보험제도가 국부 지역에서의 시범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장기간병보험이란 무엇인가?
장기간병보험은 사회보험의 새로운 보험종류로서 장기간병보험제도는 기능을 상실한 인원에게 기본생활간병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간병에 서비스나 자금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장기간병보험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의견’은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능상실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되며 신청을 거쳐 평가인정을 통과한 기능상실인원들이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현행의 평가표준에 근거하면 기능상실은 경증, 중등, 중증 3단계로 나뉜다. 장기간병보험제도의 초기단계에서는 중증 기능상실 인원을 보장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장대상 범위를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점차 확대하고 기금지출의 수요에 근거해 동적으로 비용률을 조정한다.
◆장기간병보험 어떤 보장 제공할가?
장기간병보험은 규정에 부합되는 장기간병 기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결제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원칙적으로 기능상실 인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과 비용청구를 통해 기금이 전용되도록 확보하여 기금이 기능상실 인원을 돌보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통일적인 간병서비스종목 목록을 제정했는데 식사지원, 목욕 등 생활간병류 종목, 일반적인 약물교체 등 의료간병류 종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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