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새 규칙 6월 1일부터 실시

2026-04-09 10:25:51

최근 공안부는 <자동차운전자 졸음운전 인정규칙>을 정식으로 발표했으며 새 규칙은 6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졸음운전 해당 상황: 다음 상황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정한다.

a) 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련속 자동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휴식하지 않거나 정차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b) 려객운수자동차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련속 운전한 후 정차하여 휴식하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c) 려객운수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이내 루적 운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려객운수자동차 운전자는 도로려객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가리킨다.

도로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안전조건을 갖추고도 제때에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가 조사 결과 다음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정한다.

a) 모니터링설비(영상모니터링 설비, 뇌파측정설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통해 사고발생 10분 이내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중 생리적 피로로 인해 눈을 감았거나 뇌파특성에 따른 피로정도 판단치가 30 미만인 경우.

주의할 점은 생리적 피로로 인한 눈감음이란 자동차 운전자가 생리적 피로로 인해 두 눈을 완전히 감고 2초 이상 지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b) 자동차 운전자에게 질문/심문을 한 결과 정신집중 곤난이나 정신이 흐리멍텅하거나 노곤한 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c)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전 수면상태와 작업, 식사, 약물, 생활 등 정황을 조사하여 규정된 이상 결과중 하나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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