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강화

2026-01-06 09:07:44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법규 위반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온라인 거래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지난해 9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모 소비자로부터 연길시 모 안경판매점에서 어러마(饿了么) 플랫폼에 온라인 점포를 개설했는데 해당 상가에서 의료기기생산경영허가증 없이 ‘콘텍트 렌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행위가 <의료기기 네트워크 감독관리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해당 상가 책임자에게 즉시 상품 판매를 멈출 것을 요구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5년 6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모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모 상업무역유한회사가 토보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에 대해 검사를 전개했다. 판매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마스크팩은 특허증서번호가 zl200510023427.4 라는 특허정보가 공시되여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특허의 법률상태는 ‘특허권 종료’로 되여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미 종료된 특허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하고 책임자에게 벌금 5000원을 안겼다.

2024년 12월, 연길시 모 보건식품상점은 토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점포를 개설한 후 일반 식품을 ‘간보호제’, ‘영양품’이라고 밝히고 해당 상품이 의학치료 기능이 있다는 등 허위선전을 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 1월 2일  립안,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상가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리고 즉각 광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3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 장로는 온라인거래 관련 법규를 참답게 준수하고 다 함께 노력하여 온라인 거래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호소했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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