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민페’ 예금화페로 격상
가장 두드러진 변화…올해부터 리자도 지급

2026-01-06 08:59:17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차세대 디지털 인민페 기틀, 관리체계, 운영구도를 생태계에 정식 시행하게 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디지털 인민페의 리자 지급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인민페가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화페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호재이다.

중국인민은행이 내놓은 ‘디지털 인민페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기반건설 강화에 관한 행동방안’(이하 방안)은 은행기관이 고객의 실명 디지털 인민페 지갑잔액(钱包余额)에 리자를 지급하고 예금금리 자률규약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디지털 인민페는 그동안 현금으로 취급되여 주로 소액결제에 사용되였지만 ‘리자 수익창출’은 어려웠다.

상해신금융연구원 부원장 류효춘은 “디지털 인민페가 디지털 예금화페로 바뀌면서 은행체계에서 디지털 인민페의 류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업은행은 디지털 인민페 지갑 개설, 씨나리오 개발, 기술 유지·보수의 주요 운영자로서 디지털 인민페 류통의 안전성∙신뢰성∙련속성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상업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통일한 것은 디지털 인민페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행증권 글로벌 수석경제학자 관도는 이같이 말하면서 “디지털 인민페가 상업은행의 부채로 규정된 만큼 상업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인민페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 인민페는 중국인민은행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하게 된다. 상업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인민페 보안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 준수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며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금보험의 최고 보상한도는 50만원이다.

비은행 결제기구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인민페는 고객이 보유한 은행예금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당 자금은 비은행 결제기구가 책임지는 범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디지털 인민페 보증금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인민페 운영에 참여하는 비은행 결제기구는 디지털 인민페에 대해 100%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4년 인민은행이 법정 디지털 화페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디지털 인민페 시범보급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디지털 인민페가 도매·소매, 외식·문화관광,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사회관리 시스템, 향촌진흥, 다국적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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