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전제품 이구환신 및 디지털제품 구매 보조정책이 연변에 정식 착지했다. 10개 류형의 제품을 포함한 이번 보조에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7일, 주상무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친환경 승격과 스마트 소비라는 두가지 추세로 펼쳐지는 이번 보조정책은 가전제품과 디지털제품을 포함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1급 에너지 능률의 랭장고, 세탁기, 텔레비죤, 에어컨, 온수기, 컴퓨터 등 6개 류형의 제품을 구매시 판매가격의 15%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류형마다 최대 한번씩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대당 보조금은 최고 1500원으로 제한한다. 디지털제품의 경우 핸드폰,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밴드), 스마트 안경 등 4개 류형의 제품(판매가격이 6000원 이하의 상품으로 제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가격의 15%를 보조받을 수 있고 류형마다 최대 한번씩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대당 보조금은 최대 500원으로 제한한다. 2024년, 2025년에 이미 이구환신 보조금을 향수한 소비자들도 이번 정책을 통해 같은 류형의 제품 구매시 보조금을 재차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혜택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저 이번 정책에서는 기존의 신청 절차를 일층 최적화했다. 소비자는 클라우드 지불앱이나 여러 협력은행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해당 보조금 지급 활동 페이지에 로그인 후 실명인증으로 보조금 쿠폰을 수령할 수 있고 판매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령한 보조금 쿠폰은 수령 당일에만 유효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반품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이튿날에 보조금 쿠폰을 재차 수령할 수 있다. 결제시 소비자는 클라우드 지불앱, 은행카드, 핸드폰 간편 지불 또는 QR코드 결제 등 방식으로 결제시 자동으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디지털제품은 판매자가 SN 코드 혹은 IMEI 코드를 등록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며 컴퓨터, 핸드폰 등 제품은 현장에서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책의 규범화 착지를 확보하고저 보조금 자격 신청자, 결제자, 수하인 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전정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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