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 화재사고 등록심사제도 보완키로

2026-04-10 08:59:19

[북경 4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도명]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는 소방안전 치리모식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8일 국가소방구조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대형 인명피해 화재 등록심사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화재사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할 계획이다.

일전 인쇄 발부한 ‘기층 소방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에서는 소방부문이 법에 따라 화재사고 조사, 처리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국가소방구조국 소방감독사 부사장 왕천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모든 대형 인명피해 화재사고에 대해 국가소방구조국은 협력기제를 가동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도에 참여하도록 하며 각지의 비교적 큰 화재사고 조사보고는 심의하기 전에 국가소방구조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게 하여 조사가 표면에 그치고 문책이 경미하며 비공개적으로 경시 통보하는 것을 엄격히 예방하고 사고에 대해 큰일을 작은 일로, 작은 일을 없는 일로 무마하거나 심지어 관건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하며 조사의 질과 능률을 보장할 것이다.

이 밖에 우리 나라는 교훈섭취를 선도로 하는 일반 화재 조사기제를 건전히 할 계획이다. 수많은 일반 화재사고에 대해 기술과 관리 책임조사를 강화하고 직접원인, 사고책임을 명확히 조사하며 조사능률을 제고하고 조사비용을 절약하며 조사를 통해 실용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관리제도를 더욱 촘촘히 짜며 표준을 보완하고 수정한다.

모든 중대 인명피해 화재사고에 대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전문 감독처리를 실행하고 국가소방구조국에서는 현장 감독처리조를 파견하며 전국의 전문가와 골간들을 파견하여 지도에 참여하게 한다. 동시에 성질이 엄중하고 중대 사회영향을 조성한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상급에 반영해 조사를 실행하도록 한다. 조사가 종결되면 사회에 화재 조사보고를 공포함과 동시에 화재의 진상과 세부사항들을 공포한다.

‘직책을 다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에 관해 의견은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제기했다. 직책범위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미 엄격히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했고 관련 조건에 부합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또는 경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왕천서는 “주요목적은 일선 집법간부들이 책임을 짊어지도록 격려해 ‘조사하면 책임이 있고 조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으며 많이 일할수록 책임이 무겁고 적게 일할수록 책임이 가벼운’ 등 상황을 피면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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