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생후 17개월 되는 아이가 늑대에게 손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7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 35분쯤 펜실베이니아주 허시공원내의 미주야생동물원에서 발생했다. 이 동물원에서는 북미 토종동물 2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우리에는 회색늑대 3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17개월 된 아이는 부모의 보호 없이 늑대 우리의 제한구역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울타리 사이로 손을 넣었고 우리 안에 있던 늑대 한마리가 아이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상처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늑대가 본능적으로 아이 손을 입으로 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명이 아이를 늑대로부터 떼여냈다.”고 말했다.
부모인 캐리 소터(43세)와 스티븐 윌슨(61세)은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고 당시 아이에게서 약 7.5~9메터 떨어진 벤치 좌석 쪽으로 이동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깊게 돌보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물원측은 “(늑대의) 이런 반응은 자연적인 동물행동과 일치하며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 안전과 동물복지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로서 관람객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고 어린이를 항상 가까이서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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