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인화 소통봉사 관리방법 출범

2026-04-13 08:59:47

[북경 4월 10일발 신화통신] 10일, 국가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등 5개 부문은 ‘인공지능 의인화(拟人化) 소통봉사 관리 잠정방법’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의인화된 소통봉사를 제공할 때 미성년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모방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미성년자의 나쁜 습관을 유도하는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미성년자 사용자들을 향해 생성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년간 의인화된 소통봉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 전파, 유아 돌봄, 로인 동반 등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응용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인터넷 정보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공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협하고 륜리적 편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문제들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 방법의 출범은 인공지능 의인화 소통봉사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적인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모두 중시하고 혁신과 의법치리의 결합을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의인화 소통봉사의 혁신 발전을 격려하며 의인화 소통봉사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등급별, 류형별 감독관리를 실행하여 의인화 소통봉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경내 공중들에게 자연인의 인격 특성, 사고방식 및 의사소통 풍격을 모의한 지속적인 감정 소통봉사를 제공하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방법에 따르면 의인화 소통봉사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된다. 자해, 자살 등 사용자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격려하거나 미화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사용자의 인격적 존엄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춰주고 감정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진실된 인간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감정 조작 등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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