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신선조명등(生鲜灯)’ 사용을 금지할 데 관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의견청구고)”를 작성하고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공개 청구했다.
의견청구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식용 농산물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 방안’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사용한 상품 또는 받은 서비스의 실제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신선 식용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실제 색상 등 감각적 특성이 눈에 띄게 변하는 조명 등 설비를 사용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각 인식에 혼란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검측에 따르면 일부 시장의 업주들이 여전히 특정 광원을 사용하거나 고기·야채·과일 등 신선 식품, 식용 농산물의 감각적 특성을 미화하는 조명설비 이른바 ‘신선조명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식품안전을 해치고 있다.
의견청구고는 식용 농산물 판매자가 영업·전시 등 장소에서 사용하는 조명 설비는 백색광 등 소비자가 식용 농산물의 실제 감각적 특성 인식을 방해하지 않는 광원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식용 농산물 판매자는 유색 조명커버(有色灯罩), 유색 플라스틱 봉투 등 조명 외부 커버, 대면적 유색 가림판 또는 배경판 등을 사용하여 신선 식용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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