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당위 통전부는 연길시에서 전 주 종교사업 간부 집법 특별 양성을 전개했는데 전 주 8개 현(시)의 67명 종교사업 간부가 양성에 참가했다.
전문 양성에서 주당위 통전부 상무부부장 조홍강이 행정처벌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종교사업의 새로운 형세, 임무, 요구와 결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종교행정처벌 전 과정 문서 시범 문건’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면적이고 세밀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홍강의 설명은 법리 해석을 중시하고 종교 행정처벌의 법정 절차와 관건 고리를 명확히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종교사업의 실제 사례와 결부해 문서규범작성 등 실제조작 요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양성에 참가한 간부들이 정책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방법을 숙련되게 장악하고 사업구상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일선 집법사업에서 부딪친 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번 전문 양성을 통해 전 주 종교사업 간부들은 법치사유를 가일층 강화하고 집법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했다. 다음단계에 주당위 통전부는 종교분야의 정책법규 학습양성과 집법실천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실속있게 틀어쥐고 종교사무의 의법 치리, 규범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전 주 종교사업의 법치화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동하게 된다.
장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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