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 대출잔액 상한선 인상
15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화관리국에서는 관련 통지를 공포해 현행 경외 대출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경외 대출잔액 상한선을 높이고 간접방식의 대출관리요구를 최적화해 금융이 실물경제에 기여하고 무역 및 투자 편리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통지에 따르면 경내 외국상공인 단독투자은행, 경내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경내 분행의 경외대출 레버리지(杠杆率) 비률은 0.5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수출입은행의 경외대출 레버리지 비률은 3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경외대출잔액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화관리국 관련 부문의 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자본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업무상 강점을 발휘해 경외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보다 잘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지는 또 경내은행이 경외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融出资金) 등의 방식을 통해 경외기업에 간접적으로 1년 이상의 자국화페 또는 외화 대출을 제공할 경우 경외은행은 자기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화관리국 관련 부문의 책임자는 또 정책조정 이후 경내은행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업무운영 규정절차를 더욱 보완하며 나아가 경외은행과 계약체결 등의 형식을 통한 자금사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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