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탄소화 부담 완화
[브류쎌 7월 17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형문] 17일, 유럽련맹(EU)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의 탈탄소화 과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EU의 2040년 기후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탄소배출 거래체계 개정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탄소배출의 ‘선형 감축 계수’, 즉 매년 EU 전체 탄소배출량 상한선의 감소률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해당 계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3.7%로 하향 조정되고 2036년부터 2040년까지는 1.7%로 조정되여 감축 속도가 더욱 완만해질 예정이다. 현재 이 계수는 4.3%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4.4%로 계획되여있다.
방안은 또한 기업들이 무료로 탄소배출을 할당받는 기한을 2030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기제(CBAM) 대상 업계의 경우 EU는 관련 기업에 대한 무료 할당량 축소 속도를 늦추고 무료 할당 조치를 203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탄소 관세’로도 불리우는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세멘트, 철강 등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안은 탄소배출 거래체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 해운 분야의 탄소배출 거래 규칙을 더한층 개선하며 쓰레기 소각 업종을 체계 적용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EU는 또한 1000억유로의 자금을 조성해 유럽의 대규모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는 2030년 전에 가동될 예정이다.
2005년에 가동된 EU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수입을 친환경 전환 지원에 사용하는 이 제도는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감축하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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