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 규정위반 상가와 담화

2023-06-06 09:08:49

일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해란로에 위치한 두 료식업체가 음식쓰레기를 생활쓰레기통에 버려 주변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상가와 약정 담화를 했다.

집법일군은 두 상가와의 담화에서 제보를 받은 시간, 지점 및 사사로이 음식쓰레기를 버린 증거를 제출했고 두 상가의 책임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쓰레기 분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담화에서 집법일군은 또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는 쓰레기 분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된 동식물기름과 생활쓰레기가 섞이면 환경위생사업일군의 쓰레기 분류에도 곤난을 더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 분류의 작업 표준과 질에도 엄중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음식물쓰레기 규범화 처리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분류에 대한 집법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규범되고 질서 있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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