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료금정책 실시

2023-06-06 09:24:05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통지를 발부해 엄격한 원가 감독 및 심사를 기반으로 제3감독관리주기의 성급 전력망 배송전기료금을 확인하고 배송전기료금 개혁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표했다.

개혁 후 배송전기료금구도는 더욱 합리적이고 전압 등급별 전기료금은 전력공급원가 차이를 더욱 잘 반영하여 전력시장거래를 촉진하고 증량 배전망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게 된다. 새로운 전기료금방안은 6월 1일부터 집행했다.

이번 제3감독관리주기 전기료금개혁은 각 성급 전력망 배송전기료금을 통일적으로 책정하고 사용호 전기료금을 점차 주민생활용, 농업생산용 및 공상업용 등 세가지로 분류하며 아직 공상업용 통일 전기료금을 실현하지 못한 지역은 사용호 전기료금을 주민생활, 농업생산, 대공업, 일반공상업용 등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주민생활 및 농업생산용 전기는 현행의 전기료금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공상업용 전기용량은 구간에 따라 료금을 선정하며 전기용량이 100 kVA 및 이하는 단일제 전기료금을 집행하고 100kVA에서 315kVA 사이는 단일제 또는 2부제 전기료금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315kVA 및 이상은 2부제 전기료금을 집행한다. 이미 단일제 전기료금을 집행한 사용호는 단일제 전기료금 또는 2부제 전기료금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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