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

2023-06-06 09:24:05

■더 많은 자가용 새 번호판 검사 면제 가능


6월 1일부터 실시된 공안교통관리 10가지 편민조치에는 차량운전관리 및 번호판, 운전면허증 취급, 도시교통질서, 사고 및 불법 처리 등이 망라되였다.

새로운 조치로 대중의 생산, 생활이 일층 편리해졌다. 그중 국산차 등록생산기업의 사전검사시범을 확대했는데 시범도시는 10개에서 31개로 늘어났고 시범기업은 11개에서 29개로 늘어났다. 생산기업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차량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자 등록시 자동차검사를 면제하기에 대중이 신차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

새로운 조치에는 또 도시공공뻐스 전용도로관리, 중고차량 양도등록에서 ‘한가지 증건 일괄처리’실행, 경미한 교통사고를 온라인 영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의 보급 등이 포함된다.


■도로, 수로 핵심 정보 기초시설 안전보장 강화


‘도로, 수로 핵심 정보 기초시설 안전보호 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운영자는 도로, 수로 핵심 정보 기초시설 개인정보 및 데이터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나라 경내에서 운영중에 수집 및 발생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사업의 수요로 경외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방법’은 또 운영자는 기구 설치, 인원 배치, 데이터 보호 등 면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미성년 성침해범죄 처벌, 예방 강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함께 발부한 ‘미성년 성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할 데 관한 의견’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건처리 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다른 범죄단서가 언급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모두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갖춘 인원이 관련 성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범죄혐의자가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미성년도 조사해야 한다. 범죄혐의자 거주지 주변 또는 동일하거나 류사한 장소에서 발생했고 범죄수법이 같은 성침해사건에 대해 적시적으로 통합해 수사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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