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서비스 불법모금 어떻게 간파할가?

2023-06-07 09:15:18

최근년간 양로서비스 분야에서 불법모금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로인들에게 심각한 재산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

산동성공안청의 관련 책임자는 광범한 로인과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 방비의식을 강화하여 자각적으로 불법모금을 멀리하면서 ‘네번 살펴보고, 세번 심사숙고하고 좀 더 기다려보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산동성공안청 경제범죄수사총대 총대대장 려위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번 살펴보기’란 첫째로 합법성 여부 즉 기업영업허가증을 취득했는지, 관련 금융허가증 또는 금융관리 부문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홍보내용 즉 홍보중에 ‘담보 있음, 무위험, 고수익, 안정적 수익에 손해 없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였거나 암시되여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영방식 즉 실체 프로젝트가 있는지, 프로젝트의 진실성, 자금의 투입 방향, 리윤을 얻는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투자 프로젝트 즉 주로 로인보건, 건강복지 등 특수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였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 심사숙고’하라는 것은 첫째로 자기가 진정으로 그 제품과 시장 시세에 대해 료해하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두번째로 제품이 시장법칙에 부합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세번째로 자기의 경제력이 위험에 견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다려보기’란 관련 투자나 모금 종류의 홍보를 접하면 반드시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먼저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을 구하며 필요시에는 공안기관에 자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 조성을 통한 홍보나 지인 소개, 전문가 추천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높은 금리의 유혹에 넘어가 맹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된다.

려위동에 따르면 양로서비스 분야의 불법모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첫째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모금을 한다. ‘귀빈카드’, ‘회원카드’, ‘선불카드’ 등 명의로 회원에게서 거액의 회원비와 보증금을 받거나 회원카드를 충전하게 해 불법으로 공중자금을 유치한다. 둘째는 ‘양로 프로젝트’ 투자를 명목으로 불법 모금한다. 투자, 가맹, 양생, 양로 기지와 로인아빠트의 주식을 사는 등 프로젝트 명목으로 자본반환판매, 판매 후 리스백, 환매약정, 고액수익률 약속, ‘합자회사’, ‘사모펀드’ 등 형식으로 불법으로 공중자금을 유치한다.

셋째는 ‘로인제품’ 판매 명목으로 불법 모금한다. 상품환매, 위탁판매, 리윤반환 소비, 무료 건강검진, 무료 관광, 선물 증정, 양생강좌 등으로 사기를 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 양로제품이나 ‘보건품’을 판매하고 양로봉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이나 고금리 수익으로 유혹해 불법으로 공중자금을 유치한다. 넷째는 ‘주택 양로’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다. ‘주택 양로’, ‘매달 고금리 수익’ 등 명목으로 허위 홍보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서 재테크 하도록 로인들을 기만해 불법으로 공중자금을 유치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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