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호남성안전생산위원회는 ‘꽃불·폭죽 관련 불법생산을 엄하게 단속하기 위한 여덟가지 강력 조치’를 인쇄, 발부하여 꽃불·폭죽 불법생산을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 조치’에는 불법행위를 타격할 데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근원적 관문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판매사슬을 단호히 끊고 위조행위에 대해 견결히 조사하며 강력하게 단속하고 혼란을 통제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상호 협조 및 련동 기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강력 조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향)인민정부의 주요책임을 통합하고 사업기제를 완벽히 하며 상시화된 련합집법 검사를 전개한다.
위험폭발물 생산경영단위는 꽃불·폭죽 불법 생산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꽃불·폭죽 생산, 도매(저장), 소매 및 운송 단위는 불법제품의 시장류입에 어떠한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집법검사 강도를 높이고 불법상표 부착, 위조제품 판매 및 기타 위조·저질 제품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불법조직 또는 불법생산에 참여한 단위 및 개인은 일률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현(향)정부와 관련 부문간의 꽃불·폭죽 관련 ‘불법 타격’에 대한 정보공유, 련합집법기제를 구축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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