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공용주차자리 불법점용 현상 비일비재적발시 500원 내지 1000원 벌금

2026-01-27 08:53:32

20일, 연길시 공원가두에 거주하는 오녀사(42세)는 주차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주말, 오녀사는 차를 몰고 친구들과의 약속장소인 건공로의 한 식당으로 찾아갔다. 마침 주차자리가 보여 재빨리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다.

“차를 당장 빼세요!” 어디선가 볼멘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녀사는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체격이 건장한 중년남성이 오녀사 앞을 막아섰다. 오녀사가 어리둥절해 하자 중년남성은 오녀사의 차를 가리키며 자기 소유의 ‘자리’에 주차했다며 소리를 질렀다.

공용주차장인데? 오녀사가 시비를 따지려 하자 그 중년남성은 자기 소유의 상가 앞이라면서 얼른 차를 빼라고 몰아세웠다. 오녀사는 억울했지만 구경군들 앞에서 난처하다는 생각에 차를 다른 곳에 세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오녀사를 대신해 기자가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 알아본 결과 도로 린접 상가 혹은 주택 문 앞의 토지사용권을 상가 혹은 주택이 소유하도록 규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도로와 린접한 단위, 상가와 주민 집은 일정 범위의 도시 외관환경 책임과 함께 일정한 도시관리 임무를 짊어지기는 하나 상가 혹은 주민이 자기의 가게 혹은 집앞에 물건을 쌓아 도시외관에 영향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토지사용권을 상가 혹은 주택이 소유하도록 규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차자리 점용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연길시 주요 거리를 둘러보았다. 식당 전용 주차자리 패말이나 큰 돌멩이, 책걸상, 오토바이 등으로 사사로이 공용주차자리를 차지한 현상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은 “주차 위치를 개인이 사사로이 점용하는 행위는 <길림성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명확히 말하면서 “여러차례 타일러도 듣지 않을 경우 주차위치, 공공용지를 점용한 시민과 상가에 500원 내지 1000원의 벌금처벌을 안기게 된다.”고 했다.

주차자리 대신 점용, 사사로이 수금 등 주차에 관련해 언짢은 일들을 당한 적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당 부문에서 엄격히 관리해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사진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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