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입국 면세점 2개 신설

2026-01-26 08:24:05

연길조양천국제공항과 훈춘도로통상구에 입국 면세점이 1개씩 신설된다. 지난 21일, 재정부 등 5개 부문에서 발부한 전국 41개 입국면세점 신설 통상구 명단에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되였다. 길림성에는 장춘룡가국제공항을 포함해 3개의 입국 면세점이 신설된다.

통상구 입국 면세점은 대외 개방된 공항, 수상 운수 또는 륙로 통상구 격리구역에 설립되며 규정에 따라 입국 관광객들에게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2025년부터 면세점 정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면세점에서의 국내상품 판매 지지, 면세점의 경영품목 확대부터 면세점 심사 권한 완화, 면세점 편리화 및 감독조치 보완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이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

과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국제 브랜드가 대부분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전통 브랜드 무형문화유산 제품, 문화창의 굿즈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특산물도 입점이 가능해졌다. 면세점에서 이런 국산상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길림발부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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