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 재정청과 민정청은 ‘2026년도 전 성 도시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 및 극빈인원 구제부양 최저 지도기준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그중 길림성 도시생활보장 최저 지도기준은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인당 월 760원, 2등급은 인당 월 710원, 3등급은 인당 월 660원, 4등급은 인당 월 610원이다. 연변주에서는 연길시, 돈화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이 1등급에 포함되고 도문시, 훈춘시가 3등급에 포함되며 룡정시가 4등급에 포함된다.
길림성 농촌생활보장 최저 지도기준도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인당 월 560원, 2등급은 인당 월 520원, 3등급은 인당 월 480원, 4등급은 인당 월 440원이다. 연변주에서는 연길시, 돈화시, 화룡시가 2등급에 포함되고 훈춘시, 룡정시, 안도현이 3등급에 포함되며 도문시, 왕청현이 4등급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성에서 정한 각 지역 극빈인원 기본생활 및 돌봄간호 최저 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와 농촌 극빈인원 기본생활 기준은 해당 지역 전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 생활보장 표준의 1.3배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전면 간호, 반 간호, 자립가능 극빈인원에 대한 돌봄간호 기준은 각기 해당 지역 전년도 최저로임 표준의 30%, 20% 및 1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극빈인원에 대한 구제부양 기준은 전년도 현지 집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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