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등 5개 부문이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계산지침(시행)’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가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계산에서 통일표준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 이중통제제도의 시행을 일층 추진했다.
비화석에너지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전환되지 않는 에너지류형을 말하며 핵심특징은 청결, 저탄소적이며 일부는 재생 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력량이다. 원천과 특성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 생물질에너지, 지열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몇가지 류형을 나눈다.
지침은 성급, 지구급 시와 전력사용자의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계산 방법을 통일적으로 명확히 했다. 분류는 킬로와트시당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의 귀속을 확정했으며 지침은 세가지 인증방법을 명확히 했다.
첫째, 물리인증 즉 비화석에너지전력의 자체발전 개인사용 전력 사용량, 록색전력 직접 련결 등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개인사용 전력 사용량, 비화석에너지 발전대상의 생산 소모전력 소비량 등 방식.
둘째, 교역인증 즉 비화석에너지전력의 전기에너지량 교역, 록색인증 교역 등 방식.
셋째, 분담인증 즉 주로 물리인증과 교역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비화석에너지전력에 대한 계산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간 및 성내 분담을 포함.
지침은 단계별로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량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지침은 성급, 시급 및 전력 사용자의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량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기준 접목통일을 고려하면서도 중복계산을 피면했다. 동일한 차원의 계산에서 킬로와트시당 비화석에너지전력 소비량은 단 하나의 인정방식을 채택하고 하나의 주체에게만 인정하여 계산방법의 과학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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