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인사청 등 4개 부문은 일전 련합으로 ‘강소성 실습·견습 인원 공상보험 가입 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근무단위들이 자원적으로 실습 및 견습 인원을 위해 공상보험을 가입해줄 수 있으며 보통대학교, 중고등 직업학교(기술학원) 재학생을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실습·견습 인원은 근무단위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의 공상보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방법’에 따르면 견습인원의 보험가입 범위는 견습단위와 해당 지역 공공취업 및 인재봉사 기구의 검토, 확인을 거치고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한 인원으로서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졸업 시점에서 6개월 미만이 남은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생 그리고 16세에서 24세 사이 실업청년이 포함된다.
‘방법’은 실습·견습 인원이 보험가입기간 사고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그들의 공상인증, 로동능력 평가, 공상보험 대우 지급은 <공상보험조례>와 ‘강소성 <공상보험조례> 실시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실습·견습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일시적인 공상 의료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상보험기금에서 공상의료 대우를 계속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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