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부부관계 존속 기간 빌린 돈, 안해가 갚아야 하나?

2023-08-08 10:05:26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

민간 대차분쟁 사건 심리


전남편이 부부관계 존속 기간에 빌린 돈을 리혼한 안해가 갚아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은 한 민간 대차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두모와 왕모는  2018년 12월에 리혼하였다. 그런데 그해 8월에 두모가 자금을 류통하여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리유로 친구 상모에게서 50만원을 빌렸고 그해 10월에 또 차량 저당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상모에게서 9만 6000원을 더 빌렸다. 그해 12월, 두모는 상모에게 3만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56만 6000원을 여전히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상모는 두모에게  빌린 돈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두모는 번마다 여러가지 리유로 거절했다.

상모는 하는 수 없이 두모와 왕모를 상대로 록원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모가 나머지 빌린 돈 56만 60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하고 왕모가 두모의 상기 채무에 대하여 련대적 상환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정심리에서 왕모는 전남편 두모가 리혼 전에 상술한 돈을 빌린 줄 몰랐다며 이는 전적으로 두모의 개인행위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 왕모는 두모가 2015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는 몰랐으며 또한 리혼협의서에 공동채무는 남자측이 상환한다고 밝혔음은 물론 리혼 전에 자기는 그 어떤 채무도 없었기에 두모의 개인 채무는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합법적인 민간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은행간 구좌이체 증명서, 위챗 채팅기록 등 각종 증거는 원고와 피고 쌍방간의 민간 대차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인 두모가 나머지 빌린 돈 56만 60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하라는 소송 청구는 사실과 법률 의거에 부합되므로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피고 두모가 원고 상모에게 진 빛 56만 6000원을 부부의 공동채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대차금이 이들 부부관계 존속 기간의 공동생활과 공동생산경영에 쓰였음을 증명할 수 없고 또 대차금이 이들 공동의사 표시에 기반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에 원고가 부부 공동채무를 리유로 피고 왕모에게 공동 상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적 의거가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두모가 즉시 원고 상모에게 빌린 돈 56만 60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하고 기타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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