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 발전에 량호한 법치환경 마련해야

2023-08-08 10:05:26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합법적 권익 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 및 예방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 및 예방하여 민영경제 형사사법 보호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도합 4개 부분 12조항으로 나뉘여 각급 검찰기관에서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을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을 도와 내부 치리를 완벽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의견’은 민영기업 내부일군 특히 민영기업 고위직, 재무, 구입 담당, 판매, 기술 등 핵심 일터 일군의 범죄는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의 핵심경쟁력과 혁신발전에 영향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각급 검찰기관은 민영기업 내부일군의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을 도와 고질병을 제거하고 내부 치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사건 접수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 체포 기준과 기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며 장물 회수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간의 효과적인 련결을 강화하며 검찰직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정치효과, 법률효과 및 사회효과가 유기적으로 통일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의견’은 립법 및 사법 해석을 완벽히 하는 것을 추동하여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더욱 유력한 법치담보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각급 검찰기관은 사건처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영기업이 자률적으로 준법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기업 제도를 건립하며 직원의 법치의식, 렴결의식, 최저선의식을 제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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