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로인 ‘체육관 입장 제한’, 적합한가?

2023-08-17 08:40:10

“년카드 발급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할 때마다 가족이 동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런 ‘패왕조항’에 대해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가…” 최근 감숙성 란주시 시민 주선생이 ‘년령차별’을 당한 문제가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주선생은 베테랑 수영애호가이다. 하지만 올해 여름철, 현지 여러 수영관에서 ‘입장제한’을 받았다. 주선생은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카드를 수속했고 모두 매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70주세 생일이 지나서 다시 카드를 수속하려고 하자 년령이 초과되였다며 거절하고 있다.”고 표했다.

이에 대해 주선생이 다녀왔다는 수영관 사업일군은 70주세 및 이상 로인들의 월카드, 년카드 등을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독진입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인 1명이 전 과정 동행해야 하고 입장권도 구입해야 한다고 표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류사한 상황은 결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일찍 국내 적지 않은 지역 매체에서 수영관, 헬스장, 스케이트장, 롱구관 지어 단체관광 등에 모두 은페적 혹은 현저하게 ‘년령차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어떤 체육장소는 로인에게 건강면책서에 서명하게 하고 어떤 체육장소는 신체검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로인들은 이런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늘 사회가 창도하는 전민건강활동 등 리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체육관 관계자는 “년령으로 인해 신체건강보증서에 서명하고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가 책임진다고 성명해도 의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만약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육관은 배상분규에 직면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보험류 상품의 부재도 원인중 하나이다.” 건신쎈터 경영자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스포츠 의외보험의 가입년령은 종종 65주세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로년층의 운동, 출행 위험은 사회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없고 일부 상가도 어쩔 수 없이 ‘년령문턱’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란주합예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체육장, 체육관이 운동자에게 보험가입, 신체검사증명서 제출, 고지서 체결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각측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작 과정에서 일부 로인들이 체육장, 체육관측이 제기한 요구를 리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표했다.

하지만 로인건신 ‘시장공간’을 정확하게 보아낸 일부 상가도 있었다. 한 수영건신쎈터는 로령화에 적합하게 체육관을 개조했다. 탈의실 사물함을 3층으로 나누고 중간층의 노란색으로 칠한 궤에 ‘로인 우선’이라고 표기했으며 샤워실에 좌석,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로인들이 앉아서 샤워를 하는 데 편리하도록 했으며 로인들을 위해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도 했다. 어떤 수영관은 수심을 적당히 낮추고 수온을 높였으며 교련원과 구호원을 늘이고 응급구호조치를 보완했으며 무료 혈압측정봉사 등을 제공했다. 이런 작법은 로인 및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70세 이상’을 체육소비의 문턱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는 “수영관 등 체육장소에서 주동적으로 로령화에 적합한 개조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할 만하다. 많은 도시의 체육건신장(관)으로 놓고 볼 때 퇴직한 로인은 여가시간이 많고 건신념원이 강하기에 자연히 주요한 소비층이다. 때문에 관련 부문에서도 맞춤형 법규를 보완하여 체육장소 경영자들의 우려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표했다.

  로동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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