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양로보험을 타성으로 어떻게 이전하는가?
답: 양로보험 권익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성에서 류동취업을 할 경우 본인 양로보험관계를 새로운 보험가입지로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년령이 가까워짐에 따라 본인이 각 성에 보유한 양로보험관계를 대우수령지로 이전할 수도 있다. 각 성의 납부기한(중복납부기한 제외)은 합산 계산되고 개인구좌 적립액은 루적 계산된다.
양로보험 타성이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처리 방식이 있다. 온라인일 경우 국가사회보험공공플래트홈, 국가인력자원및사회정무봉사플래트홈, 전자사회보험카드, ‘휴대폰 12333’ App 등 전국적인 통일된 온라인봉사 경로를 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일 경우 이전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 창구에 가 양로보험 이전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문: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어떻게 피하는가?
답: 양로보험대우는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는 원칙을 준수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납부를 중단하면 루적 납부년한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인구좌 루적 저축액도 비교적 적어 양로금액에 영향 준다. 동시에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연장 납부해야 할 경우 양로금 수령시간에 영향 준다.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피하는 방법]
(1) 리직 후 곧바로 새 직장을 찾게 될 경우 즉시 보험가입 수속을 제기한다. <로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용단위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 및 관련 비용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2) 만약 리직한 후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단위에서 보험가입수속을 취급하면 된다.
[주의할 점]
양로보험관계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획득한 양로보험 권익은 영향 주지 않는다. 그전에 납부한 비용은 사회보장기구가 개인구좌 저축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리자를 계산한다.
문: 일터를 도시로 옮길 경우 어떻게 이전하는가?
답: 예전에 납부한 것이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이고 그 후에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했다면 이는 양로보험제도간 류동에 해당된다. 도시종업원양로보험 대우수령조건에 부합되면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을 도시종업원양로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상응한 지급산정방법에 따라 대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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