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조명 개조, 무심코 했다간 불법

2026-08-11 09:16:0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 려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산과 바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차량 조명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불법행위로 될 수 있다.

최근 녕하회족자치구 은천시공안국 교통관리국 고속도로 제2대대는 은천동수금소에서 근무하던중 외부 조명을 불법으로 설치한 소형 SUV 한대를 적발했다. 해당 차량은 앞 범퍼에 노란색 투광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지붕에는 긴 띠 모양의 경광등을 추가 장착했다.

경찰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조명장치를 현장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경찰측은 차량에 외부 조명장치를 불법으로 추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외부 투광등의 강한 빛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개조 차량이 주된 책임은 물론 전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또한 조명을 개조하면 차량의 전기적 부담이 커지고 불법 조명 설치 과정에서 전기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회로가 과부하나 합선을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심각할 경우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조명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은천 경찰부문은 ‘완전한 조명 시스템 교체는 조건부 허용, 밝기만 높이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량 로화로 기존과 동일한 모델, 규격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차량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개조 후 조명 역시 색 온도, 밝기, 배광성능 등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으로 간주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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