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벌금사항 취소, 조정 그 영향은?

2023-11-09 08:24:30

국무원이 일전 <일련의 벌금사항을 취소, 조정할데 관한 결정>을 발부하여 기업과 대중의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3개 벌금사항을 취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정 처벌과 민생의 리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벌금사항 취소, 조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어떤 벌금사항을 취소, 조정했는가?

<결정>에 따르면 이번에 공업및정보화부 2개, 교육부 2개,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5개, 중국인민은행 3개, 국가림업초원국 1개, 국가우정국 1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2개 등 총 16개 벌금사항을 취소했다.

공업및정보화부 1개, 응급관리부 1개, 국가신문출판서 13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2개 등 총 17개의 벌금사항을 조정했다.

<결정>은 또 이런 벌금사항의 명칭, 설정근거, 처리결정과 대체감독관리조치 등 내용을 명시했다.

례를 들면 취소한 벌금면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도 여전히 자녀 또는 피보호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취소하고 대체하는 감독관리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정한 벌금면에서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음향이나 영상물을 출판, 제작, 복제하거나 수입하여 도매, 소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행위에 대한 벌금액의 계산방식을 조정했다.

사법부 관계자는 “벌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벌금 등 처벌을 통해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시정, 징계하고 공공리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기업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더우기는 벌금을 위해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취소된 벌금사항 어떻게 감독관리할 것인가?

사법부 관계자는 벌금사항 취소는 결코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이런 사항에 대해 관련 부문이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시달할 것이라고 표했다.

한편으로 시대에 발맞춰 감독관리 방식이나 주체를 변경하고 정보화 수법을 통해 감독 관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위조된 인터넷접속허가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인터넷접속허가표지를 기존의 종이 라벨에서 전자 라벨로 변경하고 온라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등 방식으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경영주체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때에 관리제도를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촉구한다. 이를테면 국무원이 공사가격자문기업의 자질인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번에 상응한 벌금사항을 취소했으며 자질을 취득하지 않고 공사가격자문활동에 종사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등 방식으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이 밖에 기타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하고 위법행위 사실, 성질, 정상 및 사회적 위해정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경고, 통보비판, 허가증 잠정압수 등 부동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하여 과실착오와 처벌이 상당하도록 확보한다.


◆벌금사항 조정은 어떤 것을 념두에 두었는가?  

사법부 관계자는 조정된 17개 벌금사항은 주로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직접 부과하는 벌금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벌금시키는 등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첫째, 엄격히 상위법에 의거하여 벌금 액수를 조정했다. 례컨대 개인과 단위가 불법으로 지진감측시설을 점용, 철거, 파손하는 등 행위에 대한 벌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단위에 대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둘째, 불법행위 상황을 엄격히 구분하고 벌금액수의 계산방식을 수정하여 과실착오와 처벌이 상당하도록 확보한다. 이를테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행위에 대한 벌금은 실천 가운데서 위법상황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집법과정에 부적절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법상황에 따라 벌금액수의 계산방식을 조정하며 동시에 1만원의 벌금부과액을 취소했다.  

셋째, 집법에서 강도가 있고 정감도 있도록 하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여 직접 벌금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를테면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시스템의 인터넷주소를 련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적 위해정도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할 수 있기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독벌금의 설정과 실시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사법부 관계자는 사법부는 감독벌금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하는 정책문건을 한창 연구, 기초하고 있는바 상부설계를 강화하여 감독벌금의 설정과 실시를 부단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 책임자는 감독벌금의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하는 정책문건을 연구 제정하는 것은 바로 감독벌금의 설정과 실시를 일층 규범화하고 기업과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함부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으로 소득증대’, ‘벌금으로 관리대신’, ‘리익을 추구하는 집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화대학 법학원 교수 여릉운은 <결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벌금사항을 일층 정리했고 제도적 차원에서 경영환경 최적화에 보다 강력한 보장과 버팀목을 제공했는바 량호한 경영환경을 일층 조성하여 기업에 보다 느슨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영분위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여릉운은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정부 기능 전환의 중요한 방향이다. 정부는 행정처벌에 관심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 불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더우기는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인터넷+감독관리’,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등 감독관리방식을 통해 기업, 개인의 규범화경영, 합법적경영을 촉구하고 위법 조짐을 제때에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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