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역등기와 병역징집에 관한 통고

2024-01-09 08:56:02

광범한 적령기 청년들에게:

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고 병역등기를 하는 것은 매개 적령기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신성한 책임이다. 병역사업에 관한 국가와 길림성의 관련 요구에 따라 2024년 병역등기와 징병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병역등기

(1) 등기대상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년령이 18주세(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연변호적의 남성 공민 및 연변주 관할구역내에서 일반대학교, 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에 다니며 년령이 18주세가 된 연변주호적이 아닌 남성 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가정 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마땅히 법에 따라 병역등기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8주세부터 24주세(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남성 공민은 왕년에 이미 병역등기를 행했으면 마땅히 병역등기 확인을 해야 한다.

(2) 등기시간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등기방식

온라인 등기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병역등기소(점)에서 현장 등기를 할 수도 있다. 각 향진(가두), 대학은 병역등기소 혹은 징병사업소를 설립하여 적령기 남성 공민의 온라인 병역등기표를 접수하고 온라인 병역등기, 징집신청과 도표 프린트 등 봉사를 제공한다.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의 징병사업소에서 징병등기의 조직을 책임진다. 일반고중, 중등직업학교(중등전업학교, 직업고중, 기술학교 포함)의 학생과 기타 사회청년은 상주 호구지의 향진(가두) 무장부와 소속된 학교, 기업사업단위에서 함께 조직하여 등기를 한다. 본인이 신체 등 특수한 원인으로 자주적으로 등기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위탁하여 대신 등기할 수 있다.

(4) 등기절차

① 청년 본인이 ‘전국징병넷’에 등록하고 ‘병역등기’선택항을 클릭한 후 실명등록을 하며 진실하고 완전한 개인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② 향진(가두)병역등기소, 대학교 징병사업소는 병역등기에 참가하는 적령기 남성 공민에 대해 초보 검사, 초보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징집, 징집 연기, 징집 면제, 징집 불가의 결론을 내리며 현급 병역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5) 공민병역증 취급

‘길림성공민병역증’은 국방동원표식이 있는 ‘길림성사회보장카드’이다. 적령기의 청년은 병역등기를 마친 후 마땅히 ‘길림성공민병역증’을 만들어야 한다.

① 길림성사회보장카드를 만들지 않은 인원: 병역 등기 혹은 확인을 마친 후 소속된 현(시)정무봉사대청 혹은 사회보장부문에서 정보를 채집하고 사회보장카드(길림성공민병역증)를 신청, 수령한다.

② ‘길림성사회보장카드’를 이미 갖고 있지만 카드에 표식이 없어 마땅히 병역증을 만들어야 하는 대상은 병역 등기 혹은 확인을 마친 후 스스로 원 카드를 만든 은행에 련계하여 병역표식이 있는 사회보장카드(길림성공민병역증)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공민병역증의 신청, 수령(교체) 사업은 3월 15일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전에 병역등기를 마쳤으면 이때에 직접 공민병역증을 신청, 수령(교체)할 수 있다. 이 후에 병역등기를 하면 20일 사업일 후에 정보를 확인한 후 공민병역증을 신청, 수령(교체)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은 당지의 병역기관에 자문하면 된다.

(6) 법률책임

① <중화인민공화국병역법>, <징병사업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전에 18주세가 된 남성 공민은 모두 마땅히 병역기관의 배치에 따라 그해에 첫 병역등기를 해야 한다. 적령기 남성 공민이 병역등기를 거절, 도피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기한내에 바로잡도록 명령한다. 기한내에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리행시키고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에서 본 법에서 규정한 병역사업임무 완수를 거절할 경우, 공민의 병역의무 리행을 방해할 경우, 혹은 병역사업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바로잡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 직접 책임진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 책임일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 길림성 징병판공실, 교육청, 공안청, 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인민은행에서 인쇄 발부한 ‘남성 적령기 공민이 법에 따라 병역등기의무를 리행하는 련합검사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길징련〔2020〕49호)의 요구에 따라 길림성은 이미 병역등기를 마친 남성 적령기 공민에 대해 련합검사를 하고 검사하는 방식은 개인이 ‘길림성공민병역증’전문표식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2. 징병신청

(1) 남성 의무병

① 징집대상. 고중(중등전문학교, 직업고중, 기술학교 포함) 졸업 및 이상 문화정도의 청년(대학 재학생 포함)은 년령이 18주세부터 22주세(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일반대학 본과, 전문대학 졸업생, 상반기에 졸업조건에 부합되는 졸업반 학생은 년령이 18주세부터 24주세, 연구생 졸업생 및 재학생은 26주세까지 허락한다. 초중졸업 문화정도의 청년은 년령이 18주세부터 20주세여야 한다.

② 신청시간. 상반기 징병신청시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10일 18시까지. 하반기 징병신청시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 18시까지.

(2) 녀성 의무병

① 징집대상. 상반기 징병신청: 일반대학과 과학연구기구의 전일제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은 년령이 18주세부터 22주세(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전일제 연구생으로 올해 졸업생 및 재학생은 26주세까지 허락한다. 2023년 일반대학 전일제 본과, 전문대학 올해 졸업생은 2024년 상반기 녀성 의무병 징집에 참가할 수 있고 년령은 23주세까지 허락한다. 하반기 징병신청: 일반고중 올해 졸업생, 일반대학과 과학연구기구의 전일제 올해 졸업생 및 재학생은 년령이 18주세부터 22주세(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전일제 연구생으로 올해 졸업생 및 재학생은 26주세까지 허락한다.

② 신청시간. 상반기 징병신청시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8일 18시까지. 하반기 징병신청시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 18시까지.

(3) 사관모집

① 모집대상. 일반대학 전일제 올해, 왕년 졸업생, 전업이 부대의 전업수요에 부합, 년령 24주세 초과 안함.

② 신청시간. 2024년 3월 16일에 시작하여 2024년 8월 1일까지.(전국징병넷을 기준)

남성 병사, 녀성 병사, 사관 모집 신청통로는 모두 전국징병넷(https://www.gfbzb.gov.cn/)에 있고 신체검사표준은 모두 ‘징집공민체격검사표준’에 따라 집행하며 정치심사표준은 모두 <군대징집과 모집인원 정치심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우대정책

① 정치우대. 국가와 사회는 법에 따라 군인을 존중, 우대한다. 군관, 사관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무료의료를 향수하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혜택의료를 향수한다.

② 경제수익. 의무병의 2년 기간의 수익은 루계로 약 24만원 정도이다.

③ 장기적 발전. 부대에서 사관으로 선발, 변경할 수 있다. 직업생애 평균 년종합경제수익으로 계산하면 하사는 14만원 이상, 중사는 16만원 이상이다. 특별히 우수하면 군관으로 선발될 수 있다. 사관신분으로 16년(총 18년 군복무) 군복무를 한 후 매달 퇴역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역할 수 있고 국가에서 평생 달마다 퇴역금을 지급한다.

④ 제대취업. 퇴역대학생 병사는 공무원 퇴역병사 전문일터에 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정법간부경찰 전문 모집, 사업단위 시험을 보면 필기성적에 5점을 더하며 국유기업의 정향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⑤ 학업보장. 퇴역한 전문대학생 병사는 시험이 필요 없이 본과로 승격하고 퇴역한 대학재학생 병사는 우선적으로 전업을 바꿀 수 있으며 연구생 시험을 보면 제1차 시험에서 10점을 더한다.

⑥ ‘일터를 갖고 입대’. 연변주에서 입대하는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단위인원을 모집하는 정책이다. 입대 전에 시험을 보고 일터를 정하며 퇴역 후에 일터에 돌아와 사업편제를 시달한다. (우대정책은 정부와 군대가 정식으로 발표한 문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자문접수

연변주 및 각 현(시) 인민정부 징병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병역등기와 징병정책법규 선전을 전개하고 동시에 대중의 자문과 제보를 접수한다.


자문 및 제보 전화는 아래와 같다.

연변주: 3642204   3642203

연길시: 3642819

도문시: 3642829

돈화시: 3642839

룡정시: 3642849

화룡시: 3642859

왕청현: 3642869

훈춘시: 3642879

안도현: 3652889

병역등기와 병역신청 사이트:

http://www.gfbzb.gov.cn

연변주인민정부 징병판공실

  2024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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