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등 금지령’ 실시 첫달 효과 뚜렷

2024-01-18 08:35:37

식재료 자연색으로 돌아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집계에 따르면 ‘신선등 금지령’이 실시된 첫달부터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연 30만개 이상의 식용농산물 판매자를 검사했으며 여전히 ‘신선등’을 사용하는 약 3만개 식용농산물 경영주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서 울긋불긋한 ‘신선등’이 사라지면서 대중들은 드디여 육류, 야채, 과일의 본래의 색갈을 볼 수 있게 되였다고 보편적으로 반영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부한 ‘식용농산물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신선한 식용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용농산물의 실제 색갈과 광택 등 관능적 특성에 뚜렷한 변화를 초래하는 조명 등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이 실시된 이래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농산물도매(농업무역)시장, 쇼핑몰 및 슈퍼마켓, 생선과일채소가게 등 식용농산물 판매장소를 중점으로 소비자의 관능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선등’ 사용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조명도구를 사용하는 상인에 한해서는 현장에서 정돈 및 개정 요구를 제기하고 시달을 촉구했다.

올해 양력설이 지난 후 호남성 봉황현시장감독관리국은 타강진 모 시장을 돌격적으로 검사했다. 집법일군들은 이 생선시장의 가금류, 남새, 신선한 육류, 수산물, 조리식품 등 구역을 일일이 검사하면서 모 식품점에서 여전히 ‘신선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집법일군들은 즉시 ‘신선등’ 구역에서 육류를 꺼내 일반 조명등 아래에서 비춰보았는데 육류의 색갈이 크게 달랐다. 가게주인은 시장감독관리일군들이 여러차례 찾아와 ‘신선등’ 사용금지 관련 선전을 했지만 여전히 요행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가게내 3개의 조명등중 하나를 비교적 은페적인 ‘신선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집법일군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절강성은 ‘신선식품점 안전 및 규범화 관리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조명 등에 대한 요구를 안전관리규범에 포함시키고 신선식품 경영호에 조명등기구 사용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다. 녕파시는 전 시 농산물시장, 농산물시장 주변 및 사회구역 신선식품점포, 대형 및 중형 상가 슈퍼마켓에 대한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했다. 현재 전 시 240개 농산물시장 육류거래구역 조명등기구 정돈 및 개정을 마쳤으며 1036개 신선점포, 대형 및 중형 상가와 슈퍼마켓에서 앞장서 정돈 및 개정하고 루계로 생선등 4700여개를 교체했다. 강소성은 공개검사와 비공개검사를 동보하는 등 방식으로 ‘신선등’ 사용금지 및 조사관리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했다.  

어떤 조명등시설이 요구에 부합될가?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경영사 관계자는 새로 개정한 <농산물 품질 안전법>은 농산물 생산, 경영 전 과정에 대한 관리통제조치를 보완하고 밭머리에서 백성들의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 전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식용농산물시장 판매단계에서 상응한 련결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건축조명설계기준’(GB 50034-2013)에서는 상점, 슈퍼마켓, 농산물시장 등 각종 공공건축 조명 기준치(조명도 기준치, 통일적인 현광치, 일반 조명의 조명도 균일 정도 및 발색지수 포함)를 상가 슈퍼, 슈퍼마켓, 집중거래시장, 신선점포 등 식용농산물 경영장소의 조명등기구 설치 참고의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당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여러가지 형식으로 식용농산물 경영장소의 조명 등 시설에 대한 감독관리요구를 일층 세분화했다. 일부 시장을 돌아보았는데 점포에서 전에 사용했던 ‘신선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흰색의 에너지절약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진렬된 식재료는 제품의 원래의 색갈을 더욱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고 있었다.

호북성시장감독관리국은 기층감독관리소, 시장개설자, 식용농산물 판매자 및 소비자 ‘4자 조률’기제를 구축하여 채소시장 조명기구 사용에 대한 인식을 ‘육류, 야채, 과일의 자연색갈 돌려주기’로 통일시키고 ‘일광원색조명에 접근하는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유색광원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색조명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면 안된다’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명기구 교체를 위해 전통적인 인식에 부합되면서도 기술기준이 뒤받침하는 조작 가능한 의거를 제공했다.

절강성시장감독국은 전문기술기구와 련결하여 조명기구기술지표 비교실험, 농산물시장 육류매대 조명기구 실증활동을 전개하고 ‘농산물시장 육류거래구역 조명등의 합리적인 기술치’를 시름 놓을 수 있는 농산물시장 확정표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 성에서 새로 신청 건설하는 370개 농산물시장에서 먼저 2만 8000여개 규범화 조명기구를 교체했다.

다음단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검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신선등’ 반등 조짐을 방지하며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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