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4-01-22 09:10:05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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