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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